서부지법 난입해 방화 시도
노란 통 들고 “기름 나오냐”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한 남성이 불이 붙은 종이를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건물 안으로 던지고 있다. 자료 : 유튜브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안에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남성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고,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의 깨진 창문 안으로 던지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58명에 대해 이날까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서부지법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10명) ▲취재진 폭행 혐의(1명) ▲법원 담장을 넘은 행위(1명) ▲경찰 폭행 혐의(2명)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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