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8세 피살… 범인은 교사였다

학교서 8세 피살… 범인은 교사였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2-11 01:06
수정 2025-02-11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믿었던 교사 손에… “충격적이고 끔찍”

대전 초등학교서 흉기 찔려 숨져
경찰 “다친 40대 교사 범행 자백”
이미지 확대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범행 직후 자신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대전 뉴스1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범행 직후 자신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대전 뉴스1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초등학생은 숨졌고, 현장에서 발견된 40대 여성 교사는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이 학교 1학년인 A양(8)이 발견됐다. A양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현장에서는 목과 팔에 상처가 입은 교사 B씨도 발견됐다. B씨는 교사는 자상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학교 건물에 외부인 침입 흔적이 따로 없는 점 등을 미뤄 함께 B 교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다만 목격자 등이 없다는 점에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돌봄 교실 이후 A양이 학원에 오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A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 위치추적 결과 학생의 휴대전화 위치가 학교 2층 시청각실로 나와 학교 관계자 등과 확인한 결과 A양과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를 처음 발견한 A양의 친할머니는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 손녀의 가방과 물통이 있었다”면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가족들에게 연락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가족들이 시청각실로 몰려오는 사이에 B씨는 창고 문을 잠갔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A양과 B씨를 발견해 119에 후송을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초기 사건 경위와 용의자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B씨가 이날 오후 9시쯤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술 후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B씨가 흉기로 A양을 살해한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이 학교 소속 정교사로 최근까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이 후송된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숨졌다”라면서 “이송 당시 상태로 보아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현재 수술 중이어서 범행 이유 등 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 맘카페 등에는 “충격적이고 끔찍하다” “심란하고 무섭다”는 등 불안 호소가 이어졌다. 자녀가 이 학교 5학년에 다닌다는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아이가 흉기에 찔려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도 “불안해서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재학생과 학부모 등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학교는 11일 하루 휴교를 결정했다.
2025-02-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