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제지 女점주에 ‘끓는 냄비’ 던진 50대男…“맛 없어서 던졌다”

실내흡연 제지 女점주에 ‘끓는 냄비’ 던진 50대男…“맛 없어서 던졌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3-18 17:46
수정 2025-03-18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CCTV 추적 끝 남성 붙잡아
“맛 없어서 던졌다” 폭행은 부인

이미지 확대
인천의 한 주점에서 중년의 남성이 실내흡연을 제지한 점주에게 술을 뿌리고 있다. JTBC 뉴스 캡처
인천의 한 주점에서 중년의 남성이 실내흡연을 제지한 점주에게 술을 뿌리고 있다. JTBC 뉴스 캡처


인천의 한 주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점주가 제지하자 끓는 냄비 등을 던진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구 중산동 주점에서 중년 남성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점주 B씨는 당시 A씨가 술을 마시며 계속 전자담배를 피우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술을 뿌리고 끓는 냄비를 던졌다.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기도 했다. 이후 B씨가 매장에서 나가자 다시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라졌다.

이미지 확대
인천의 한 주점에서 중년의 남성이 실내흡연을 제지한 점주를 폭행했다. JTBC 뉴스 캡처
인천의 한 주점에서 중년의 남성이 실내흡연을 제지한 점주를 폭행했다. JTBC 뉴스 캡처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18일 JTBC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가게 인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4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술을 뿌린 건 점주가 불친절해서였고, 끓는 냄비를 던진 건 어묵탕이 맛이 없어 주방에 버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손을 댄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충격으로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일로 해당 가게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