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이념편향 논란’ 한국사 교과서 파동 일단락

‘오류·이념편향 논란’ 한국사 교과서 파동 일단락

입력 2013-12-10 00:00
업데이트 2013-12-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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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고교들 교과서 선정작업 착수…교학사 거부 운동 불씨 남아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반영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 출판사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10일 최종 승인함에 따라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논란으로 촉발된 한국사 교과서 파동은 일단락됐다.

7종 교과서와 지난달 29일 수정 승인된 리베르스쿨 등 8종 교과서는 이날 온라인으로 전시본이 게재돼 일선 학교가 본격적으로 교과서 선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교과서 논란은 검정의 공정성에서 채택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학교 교과서 선정·주문 12월말 완료

교육부는 이날 7종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수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승인함으로써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심사 합격 발표 이후 3개월여 진행된 한국사 교과서 파동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일선 고교에서 교과서를 선정·주문할 수 있게 이날부터 8종 교과서 전시본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18일께 서책형 전시본도 일선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 교과서 채택 작업은 ‘교과 교사의 추천→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장의 확정’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동일 교과의 전 교사가 해당 과목의 교과서를 개인별로 평가해 결과를 합산, 상위 3종을 선정해 학운위에 추천하면 학운위는 검정도서의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등을 심의, 교과서의 순위를 정해 학교장에 통보한다.

학교장은 통상 학운위로부터 통보받은 교과서 가운데 1순위 교과서를 채택하고, 심의결과와 다르게 2순위 이하를 선정할 경우 이를 학운위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고교에서 교과서 선정·주문 작업이 오는 30일까지 마무리되도록 해 내년 2월 학교 현장에 한국사 교과서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교과서 파동 불씨 여전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벌이기로 해 교과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와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의 폐기를 촉구했다.

과거사 피해자 단체와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의 검정 무효화를 위한 국민네트워크’ 산하 단체들은 지역별로 역사 교사와 학운위 위원을 대상으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리는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는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외압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외압 우려가 제기되는 사립고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공정한 교과서 채택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광주·전북 등 일부 지자체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지역 내 불채택 운동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전북 지역의 모든 고교 132개교 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출간되면 채택 의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98.8%가 ‘전혀 채택할 생각이 없다’(68.8%)거나 ‘아마 채택 안할 것’(30%)이라고 답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일선 학교에 해당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리기도 했다.

이 같은 교과서 불채택 움직임에 대해 해당 출판사가 ‘공정 경쟁’을 내세우며 이를 문제 삼으면 교과서 논란은 재점화될 수도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학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문제가 된 교과서가 채택이 안 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교과서 선정은 일선 학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6종 집필진들이 낸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 판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법원이 집필진들의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41건의 수정명령이 무효화돼 교육부가 수정 심의절차를 다시 거쳐 재차 수정명령을 내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기존대로 교과서 선정작업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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