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28일까지 조치 요구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28일까지 조치 요구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4-10 22:36
수정 2017-04-10 2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6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10일 요구했다.

현재 노조 전임 활동을 내세워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는 총 16명이다. 교육청이 허가한 교사가 6명(강원 1·서울 2·경남 2·세종 1명), 연가를 내고 전임 근무하는 교사가 3명(대전·울산·인천 각 1명)이다. 교육청이 직위 해제한 교사는 4명(경기 3·제주 1명)이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무단 결근(인천 1·전남 2명)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 일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임을 허가한 강원교육청의 조치를 10일 직권 취소하고 서울교육청에 대해서는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남·세종 교육청에는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전임 허가 취소에도 무단결근한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경기교육청이 무단결근한 전교조 교사 3명을 징계 없이 직위 해제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적법한 징계 절차를 밟도록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4-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