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학원에 문항 팔면 최대 ‘파면’

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학원에 문항 팔면 최대 ‘파면’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5-05 23:35
수정 2024-05-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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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 규칙 개정 예고
고입·대입 관련 비위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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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4.3.28  사진공동취재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4.3.28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 등에 적극적·조직적으로 나설 경우 파면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는 입시 부정,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위 유형으로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다.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대학원·고등학교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도 신설됐다.

두 가지 비위에 대해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쯤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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