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87년의 수호자’ 국회와 검찰, 이젠 개혁 대상

[서울광장] ‘87년의 수호자’ 국회와 검찰, 이젠 개혁 대상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01-03 00:58
수정 2025-01-0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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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가 키운 두 권력기관
국회 발목잡기, 검찰 정치수사
민생 외면 정쟁만 일삼다니
특권 버리고 공적기능 회복해야

이제 와서 보니 87년 민주화의 황태자가 된 권력기관은 국회와 검찰이었다. 87년 헌법을 통해 국회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 탄핵소추, 계엄해제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고 검찰은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를 동시에 확보했다. 두 기관의 각축 속에서 제6공화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예외 없이 재임 중 검찰 동향에 촉각을 세워야 했고 퇴임 후에는 검찰 수사에 더해 국회의 ‘지우기’를 견뎌야 했다.

갈등 상황에 몰입하면 모든 악재가 상대를 극복하지 못해 생긴 일로 보일 수 있다. 검찰 출신들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에서 계엄 사태 이후 그런 태도가 더 엿보인다. ‘내란’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오죽했으면 계엄”이라 항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잘 부각시키면 지난달 3일의 반헌법적 행위가 잊혀질 것이란 기대마저 읽힌다.

실상 시민들이 검찰 출신 대통령에게 실망했던 바는 공정한 나라, 민생에 무신경한 태도였다. 야당 대표 기소가 과도한지는 정치적 평가의 영역에 있는 일이지만 야권 수사에 매진하느라 민생사건 처리와 공공안전 확보를 후순위로 미룬 무심함과 무능은 시민에게 고통으로 새겨졌다.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이 야권 수사에 온 역량을 집중하는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보이스피싱, 음란물 유포 등 민생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냈더라면 편향적 정치 수사란 비난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 경제 당국이 재정건전성이란 숫자 지키기만큼 서민 살림 지키기에도 지극한 성의를 보였다면 어땠을까. 정책 신뢰가 커졌을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기 전 과학·산업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4대 개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개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이번 정권이 지지를 잃은 과정은 야당을 제압하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국가 기관이 본연의 책무를 미룬 연쇄적 실정 때문이다.

상대 공격에는 능수능란하지만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는 행태는 국회도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 대행 정국에서조차 부작용을 우려한 소관부처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양산한다. 야당의 입법 역량에 의문이 들게 하는 일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군사정권 시절의 반인권 범죄를 끝까지 처벌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수사 중 실수나 판단오류를 사건조작 형태의 국가범죄로 규정할 여지를 만들었다. 일선 수사관들이 적극적인 수사를 기피할 것이란 우려를 야당은 일축했다. 형사 처벌이 두려워 적극적 의료를 기피하는 의료계의 선례만 봐도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다. 치료 중 발생한 사망·장애의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진 뒤 의료진 면책을 규정할 입법이 지연되자 의사들은 고위험 필수의료를 기피했다.

올해 도입 예정이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일괄 격하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다. 교과서 개발에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인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우려가 크다. AI교과서 도입 목표인 중·하위권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대안 없이 정책을 무력화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검찰 수사를 견제하거나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은 속전속결 처리하면서도 정작 산업계가 호소하는 규제 개선 법안이나 민생 입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지 오래다. 고소득 근로자의 주52시간 적용 제외 여부만 빼고는 여야 합의에 접근한 반도체특별법, 산업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하는 기간전력망특별법 등은 그대로 국회에 묶여 있다.

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보루였던 국회와 검찰이 이제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눈 모습이다. 이것 자체로 87년 체제의 종언이 임박했음을 알려 준다. 새로운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축소나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더하기와 빼기의 셈법을 넘어서야 한다. 권력기관마다 본연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는 제도적 혁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홍희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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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논설위원
홍희경 논설위원
2025-01-0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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