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車·오토바이 굉음 14배 증가할 동안… 과태료는 달랑 1건뿐

[단독] 車·오토바이 굉음 14배 증가할 동안… 과태료는 달랑 1건뿐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0-05 21:00
수정 2020-10-0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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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단속 건수 5년새 24건→341건
적발돼도 구두경고에 그쳐 ‘악순환’

환경부, 지자체에 맡긴 채 단속 손 놔
소음 단속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추진
지자체 “예산·인력 뒷받침돼야” 반발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소음을 줄여 주는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일부러 굉음을 내는 운전자가 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운행차 소음 단속 건수가 14배 이상 증가했지만 적발된 620여건 중 딱 한 건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속에 걸려 봤자 구두경고에 그치다 보니 소음 피해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단속 건수는 341건으로 2015년 24건에서 14.2배 증가했다. 2016년 45건에서 2017년 59건, 2018년엔 155건으로 단속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었다. 배달 문화가 보편화하면서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 단속도 자연스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단속이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운행차 소음 단속 624건 중 구두경고인 행정지도는 623건이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는 단 한 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단속 건수가 들쭉날쭉했다. 대전시는 5년간 소음 단속이 전무했다. 울산시, 세종시, 전북도는 각각 한 건에 그쳤다. 몇몇 지자체는 소음 단속에 손을 놓은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105㏈을 초과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민원이 접수돼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을 때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행정지도로 끝난 사례가 많다”며 “지자체의 소음 단속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하면 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소음 단속 의무화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검사 주무부처는 환경부인데 지자체에만 단속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구청이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장 다음 구청장 선거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총대를 메겠느냐”며 “단속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무화만 강행하면 심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운행차가 내는 굉음 등의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단속을 지자체에만 맡겨 놓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 환경부와 함께 운행차의 소음 감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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