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환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정된 저소득층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입원 이후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A.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환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정된 저소득층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입원 이후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17-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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