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유디치과,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8-01-22 16:47
수정 2018-01-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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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의사가 1곳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법규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유디치과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유디치과가 요양급여비를 돌려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요양급여비 28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 위반과 관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며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은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디치과에 28억 원의 보험급여를 환수 조치했고 유디치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인 1개소법은 2015년 9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 심사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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