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MBC 라디오 인터뷰
“응급실 일부 어려움 있으나 극복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 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3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해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부분적인 것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대해 “환자 스스로 전화를 해 (응급실을)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설명했다.
“의식 불명·마비 상태 정도가 중증”박 차관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련의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부분적인 상황 뿐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어려움이 일부 있지만 극복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않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공의 이탈로 상황이 더 나빠졌다”면서 “특히 여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가 평시 전공의가 있던 시절보다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 하순부터 환자 수가 다시 줄기 시작했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통해 응급실 환자를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4일 열경련을 앓고도 응급실 11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2세 여아. 자료 : KBS
앞서 복지부는 3일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환자의 80% 가량이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이 가능한 환자들이라며 경증 및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나 보호자가 환자의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의료기관에) 갈 수는 없다”면서도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은 의식이 불명이거나 환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등이 경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소아의 경우 119 상담 통해 조치 취해야”다만 열경련을 앓던 2살 여아가 ‘응급실 뺑뺑이’ 끝에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에 대해서는 “소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열이 나는 것은 경증이나, 상황을 일반화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응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119에서 상담을 해줄 수 있다”면서 “바로 대형병원으로 이송하기보다 아이의 상태를 살펴 열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의료기관을 찾고, 동네 의원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면 이송을 하는 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석 연규 기간 4000여곳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는 계획에 대해 박 차관은 “해당 병의원의 동의를 받는 중”이라면서 “좀 더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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