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땐 미래세대 보험료 최고 33% 내야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땐 미래세대 보험료 최고 33% 내야

입력 2018-12-24 22:54
수정 2018-12-25 0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제출 ‘사지선다’ 개편안 보니

재정 안정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추진되면 미래 세대는 보험료를 현행(보험료율 9%)보다 3배 이상 내는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①현행 유지 ②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고 보험료율 12% 인상 ④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 13% 인상 등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①·②안이 2057년, ③안 2063년, ④안은 2062년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금 소진 후에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후세대가 당장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①·②안의 경우 24% 안팎으로 4차 재정추계 결과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③·④안대로 시행되면 연금기금이 바닥나는 2062년과 2063년 이후 지금의 ‘부분 적립 방식’(현세대가 보험료를 내서 기금운용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적립해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닌 ‘부과 방식’(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될 때 미래 세대는 자신의 소득에서 31.3∼33.5%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3분의1가량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