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요양병원 대면 면회 연장…백신 미접종자도 소견서 내면 가능

요양병원 대면 면회 연장…백신 미접종자도 소견서 내면 가능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5-20 14:30
업데이트 2022-05-20 15: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코로나19 브리핑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코로나19 브리핑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가 당분간 유지된다.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잦아들고 대면 면회에 대한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방역 지표와 현장 요구 등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접촉 면회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지난 3월 셋째주 131건(543명)에서 4월 셋째주 21건(286건)으로 떨어졌다. 대면 면회를 허용한 뒤인 5월 둘째주에도 3건(88명)으로 감소했다.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은 이날 0시 기준 80.9%에 달한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2차 이상 접종을 마친 기 확진자나 3차 이상 접종을 마친 18세 이상 면회객을 대상으로 면회를 허용한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뒤 3~90일 이내인 경우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의 경우 미 확진자는 3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4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입소자는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면회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입소자 1명당 면회객 인원은 4명 이하로 제한하지만 병원이나 시설이 현장 여건을 판단해 4인 이상 면회를 허용할 수도 있다. 면회는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며, 면회 전에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을 실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하며 음식이나 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김주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