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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8명, 최근 1년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 경험”

“의사 10명 중 8명, 최근 1년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 경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7-02 07:00
업데이트 2022-07-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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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흉기 난동이나 방화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가운데, 의료진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 동안 폭언이나 폭행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응급실과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응급의학과 의사 12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1%는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행이나 폭언을 겪은 빈도는 ‘1년에 1~2회’가 47.3%로 가장 많았으나 ‘한달에 1~2회’도 32.1%에 달했다. ‘1주에 1~2회’(11.2%)나 ‘매일 1~2회’라는 응답은 각각 11.2%와 1.7%였다.

이처럼 폭언이나 폭행을 겪었을 때 ‘참는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한다’(28.9%), ‘병원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2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62.6%는 ‘근무 중 폭언·폭행에 대한 대응지침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급실에 안전요원(보안요원)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나 됐다. 폭력이나 폭언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매우 도움이 됐거나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15.5%에 불과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21.9%에 달했다.

이날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최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김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는 “의료 기관 내 폭력 행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경찰 출동 전 대처를 위해 최소한의 보안 인력이 필요하므로 소규모 중소병원부터 응급실 및 외래진료실의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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