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내서도 본격 수사 착수

檢 ‘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내서도 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해자 의사 확인 필요…일단 美 수사 지켜보며 기초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여성단체 관계자 등 1천명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여성 1천명은 지난 4일 윤 전 대변인이 여성 성추행과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며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장 검찰이 직접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미국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증거자료 수집 등 기초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두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다 미국 현지 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단 미국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국내에서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대표적이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다. 성추행이나 강간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된다. 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명예훼손과 협박, 과실상해 등이 해당된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현지 공관의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