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中에 돈준 부모, 약식기소 부당”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

“영훈中에 돈준 부모, 약식기소 부당”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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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에게 자녀 입학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학부모들이 법관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2단독 정성화 판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녀의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에게 9000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모(46·여)씨 등 학부모 4명을 정식재판에 직권 회부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6일 학부모들을 약식기소했다.

정 판사는 또 2011년 9월 서로 공모해 명예퇴직금 1억 9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학교 교직원 방모(56)씨와 권모(56)씨도 정식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판사는 “사안이 사회적으로 민감해 약식명령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이들에 대한 재판을 김 이사장 등과 함께 병합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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