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사무마 거액받은 前검찰수사관 징역6년 확정

저축銀 수사무마 거액받은 前검찰수사관 징역6년 확정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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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48)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2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검찰 수사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1년 토마토저축은행 남모 전무로부터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3천만원을 받는 등 저축은행 수사 무마 대가로 모두 10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신모씨로부터 임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15억원을 수수한 혐의(사기 및 알선수재)도 있다.

고씨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적도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알선수재죄와 사기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추징금으로 25억8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중 일부를 돌려줬다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액수를 21억8천만원으로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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