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패 범죄 엄단 의지”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7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복(71) 전 아산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은 1998년 시장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를 지낸 유모씨와 함께 ‘좋은 땅’을 사두었다가 땅값이 오른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기로 한 뒤 2005년 평소 알고 지내던 김찬경 전 회장에게 대출을 부탁했다.
김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유씨와 차명차주 5명 등의 명의로 18회에 걸쳐 총 221억7천만원을 대출했다. 특히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아산시에 각종 인·허가를 신청한 2008년 이후 1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빌려줬다.
검찰은 강 전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저축은행 대출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강 전 시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고령의 피고인을 감형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부패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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