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취임 후 수천만원 받아” 공기업 사장으로는 첫 조사…건설사 4곳 임원 6명 영장청구
4대강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3일 건설업체 4곳의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장석효(56)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해 건설사 고위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공기업 사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들은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공사가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공사 규모나 담합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입찰 담합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업체 전·현직 임원들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밤늦게까지 장 사장을 상대로 2011년 6월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최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설계 업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수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사장은 2004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거쳐 2005∼2006년 행정2부시장을 지냈으며 2007∼2008년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9-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