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씨의 범행으로 선량한 아파트 관리직원과 10살, 7살 난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됐다”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평생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점 등을 감안하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믿었던 직장 후배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햄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시쯤 용인시 한 아파트의 숙직실에서 여자친구 이모(35)씨와 직장 후배 박모(39)씨가 알몸으로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둔기로 두 사람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사건 전날 두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권씨는 두 사람 모두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박씨가 있는 숙직실로 찾아갔다가 이씨와 박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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