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노조에 4억 배상”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노조에 4억 배상”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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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11명·동아닷컴 등 총 16억 배상”개인정보 공개 불법행위 책임져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이 노조 측에 수억원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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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한나라당 전 의원
조전혁 한나라당 전 의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4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일보사(동아닷컴)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4천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이 같은 수의 조합원에게 1인당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피고들이 조합원 8천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천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주된 책임은 정보를 처음 공개한 조전혁에게 있다. 조합원 일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도 있었다”며 피고별로 손해배상액을 달리 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다른 피고들은 이에 동조해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날랐다.

당시 법원이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하루 3천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했으나 조 전 의원은 상당 기간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각 피고마다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96억2천여만원을 청구한 전교조는 승소하면 배상금을 장학기금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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