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檢,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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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장석효(56)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6월 도공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했던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와 설계업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수뢰 정황을 포착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임의동행해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공사 수주 및 편의 제공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장 사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명목, 사용처 등을 추궁했다.

장 사장은 2004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거쳐 2005∼2006년 행정2부시장을 지냈으며 2007∼2008년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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