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대·후생복지수당·교통비도 통상임금”

법원 “식대·후생복지수당·교통비도 통상임금”

입력 2013-09-08 00:00
수정 2013-09-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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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차량 운전사들 ‘임금 소송’ 승소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MBC에 파견돼 취재차량을 운전한 김모(43)씨 등 14명이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530만∼3천5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 소속으로 MBC에 파견된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업무수당 외에 식대·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 등이 포함되는데도 A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 수당을 계산했다며 2011년 사측을 상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런 임금을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식대와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도 “이 역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A사 측은 “원고들의 근무 성적에 따라 2년 정도마다 직군 재배치가 이뤄지므로 이런 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김씨 등이 A사에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그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재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특성상 대기하는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으므로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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