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지역의 한 경찰서 정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경위는 지난해 1∼4월 사건을 알아봐 주거나 무마해 주는 대가로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59)씨의 측근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 중이거나 세무조사 중인 사건 무마 명목으로 최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씨의 측근인 또 다른 최모(6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건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사채왕 최씨는 지난해 4월 조세포탈,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당시 경찰관 수십 명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정 경위는 지난해 1∼4월 사건을 알아봐 주거나 무마해 주는 대가로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59)씨의 측근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 중이거나 세무조사 중인 사건 무마 명목으로 최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씨의 측근인 또 다른 최모(6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건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사채왕 최씨는 지난해 4월 조세포탈,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당시 경찰관 수십 명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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