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실체규명 어려울 듯” 일각 “민간인 사찰 전철 우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된 개인 정보 불법 유출 및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시민단체가 조선일보 기자와 곽상도(54)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29일 수사에 나섰다.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한 후 대검찰청에서 나오고 있는 채동욱 총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불법 사찰 여부에 대해 유명무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씨와 채군의 개인 정보 유출 경위도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수의 검찰 간부는 “사실상 청와대의 압력으로 채 총장이 사퇴했는데 청와대 배후설 규명이 가능하겠느냐”면서 “형사부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세간의 논란이 됐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도 1, 2차 수사는 각각 형사1부, 형사3부 주도로 진행됐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불법 사찰의 배후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들에게 모두 면죄부를 줬다. 2차 수사에서는 “내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실토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1차 수사 때부터 배후 인물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만 기소했다. 사실상 1, 2차 수사 모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