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시신 참배, 국보법 적용 안돼”

“김일성 시신 참배, 국보법 적용 안돼”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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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예의지국서 의례적 표현” 항소심서 원심깨고 일부 무죄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를 후원한 조씨는 1993년 북송된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독일 베를린 소재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무단 방북한 점,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이념적 성향, 방북 목적, 참배 경위 등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참배가 일반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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