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으로부터 수뢰’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이철규 前 경기경찰청장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이 아들을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을 회유, 거짓 진술을 통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유 전 회장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1200억원대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봐주고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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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청장은 또 “검찰이 은닉·차명 재산을 보장해 주는 걸로도 유 전 회장을 회유한 것 같다”며 “변호인이 ○○포구 상업용지 차명 매입 등 유 전 회장의 숨겨 놓은 재산을 추궁하려고 하니까 검사가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질문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대리 처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사실상 1000억원대 배임 등은 아들이 다 저질렀다고 적시돼 있는데 아들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대신 받는 게 가능하냐”고 따졌다.
이어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아들 비리를 해결하려고 사재를 출연하고 대신 처벌까지 받는다’며 유 전 회장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이 금품 제공 사실을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논리였다”면서 “아무리 나를 엮어 넣기에 급급해도 그렇지 검사가 어떻게 대리 처벌을 권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 과정도 비판했다. 이 전 청장은 “나에 대한 금품 제공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검찰이 유 전 회장을 압박하며 100일 넘게 매일 소환했다”며 “유 전 회장이 ‘기억이 안 나 모른다’고 하니까 검사가 제일저축은행 이용준 행장, 장준호·유동국 전무 등 4명을 불러 한 방에 모아놓고 ‘너희들끼리 상의해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 수사 기본은 공범을 분리하는 건데, 검사가 입회도 안 하고 공범들을 모아놓고 말을 맞춰 없는 사실을 지어내게 한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검찰의 이 전 청장 수사 당시 ‘별건·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 전 청장은 이에 대해 “2011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툴 때 나를 엮어 넣음으로써 검찰이 결정타를 날린 건 사실 아니냐”며 “대검찰청 정보 파트 사람들이 경찰청 정보 담당 직원들에게 ‘검찰 수뇌부가 정보국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 검찰에서 2~3명이 정보국장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내 사례에 비춰 보면 (유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유 전 회장은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고, 정말로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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