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 ‘2.1㎡ 땅’ 두고 소송 벌인 동국제강 회장

이웃집과 ‘2.1㎡ 땅’ 두고 소송 벌인 동국제강 회장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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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0년 점유…취득 인정”…“내 땅 침범” 옆집주인 패소

동국제강 장세주(60) 회장이 반평이 조금 넘는 땅을 놓고 이웃 주민과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20년 이상 문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민법 조항 덕분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장 회장이 이웃주민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문제가 된 2.1㎡(약 0.63평)의 소유권을 장 회장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장 회장이 1989년 서울 종로구 화동 자택 옆에 있는 목공소와 부지를 사들여 원래 있던 자택 주차장과 합치는 공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주차장 건물 일부가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안씨와 땅값 보상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송사로 이어졌다. 장 회장은 “20년 동안 이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며 지난 1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안씨는 장 회장이 여러 차례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외벽을 조금씩 자신의 토지 쪽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회장이 2003년부터 이 땅을 점유했고 취득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무단 점유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북촌 정독도서관 인근에 있는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2000만원 선이지만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3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안씨의 땅에 침범한 장 회장의 주차장 건물 시공상태가 30년 이상’이라는 토지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장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 판사는 “장 회장이 1989년 1월부터 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안씨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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