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징역 10개월 확정

연합뉴스

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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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이 형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김 의원은 수일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선거 비용으로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자리를 주겠다”는 심상억(55) 당시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에게 선거비용 대여를 요구하다 구속 기소된 심 전 원장도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황인자(58)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선진당 비례대표였던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으며, 의원직 승계는 원래 당적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황 전 최고위원은 서울 정신여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으며, 여성부 권익증진 국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등을 역임한 뒤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결 통보와 중앙선관위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의원 신분을 갖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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