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작품 위작설’ 무마 檢수사관 구속기소

‘이우환 작품 위작설’ 무마 檢수사관 구속기소

입력 2016-10-31 23:06
업데이트 2016-11-01 02: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술관장 진술 포기 등 압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소속 수사관 최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우환 화백 작품 유통에 관여한 화랑주 등으로부터 위작설 확산을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검찰 수사를 가장해 감정평가원 서양화 감정위원장을 맡은 송모씨에게서 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았다. 최씨는 다음달엔 미술관의 송모 관장도 소환해 “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느냐. 혼난다”며 위협해 위작설에 대한 진술을 포기하고,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받아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두환 추징팀 소속으로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인의 민사소송 해결을 위해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점으로부터’ 등 이 화백 작품 4점을 위조해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화랑 운영자 현모(66)씨 등을 지난 6~7월에 기소했다. 이 화백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위작이라고 판단한 작품들을 모두 자신이 직접 그린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1-01 1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