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 위해 법원 도착…질문에 ‘묵묵부답’

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 위해 법원 도착…질문에 ‘묵묵부답’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20 10:25
업데이트 2017-01-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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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김기춘, 조윤선
법원 출석하는 김기춘, 조윤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0
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서 10시쯤 법원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이보다 조금 늦은 약 7분 뒤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여전히 모르느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심문을 마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에 반대하는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특검팀은 위증이라고 판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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