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경우의 수
인용 땐 5월 9~10일쯤 조기 대선기각 땐 朴대통령 즉시 업무 복귀
휴일 잊은 헌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일요일인 5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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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잊은 헌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일요일인 5일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출근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 대통령에게 남겨진 운명의 갈림길은 ‘탄핵 인용’, ‘탄핵 기각·각하’, ‘자진 사퇴’ 등 세 갈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용 6 대 기각·각하 2 등으로 아슬아슬하게 인용 결정이 날 경우 탄핵 인용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탄핵 심판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중국의 ‘사드 보복’ 대응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난관에 부딪힐 소지가 높다. 헌재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다시 ‘현미경’을 들이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각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 사유에 대한 조사 절차 없이 의결했으며, 탄핵 사유 13건이 별건인데도 한데 묶어 ‘섞어찌개’식 표결 처리를 한 것은 명백한 각하 사유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절차적인 것은 치워버리고 사실 인정에 대한 진검승부를 해보자”고 말하고, 이를 양측 대리인이 동의했다.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물러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선고 1~2일 전 사퇴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된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관들은 아무 전화도 받지 않고 서로의 결정 방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재판 방향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심판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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