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朴대통령 삼성동 사저 사줬다”

특검 “최순실, 朴대통령 삼성동 사저 사줬다”

입력 2017-03-05 22:16
수정 2017-03-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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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도 공동 운영”…대통령 측 “집값 대납 사실무근”

검찰, 오늘부터 국정농단 재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사 주고, 미르·K스포츠재단도 둘이 공동 운영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씨 공소장에 뇌물죄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적시하면서 최씨가 모친 임선이씨와 함께 1990년 박 대통령 대신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주택이 지금까지 박 대통령 명의로 돼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뿐 아니라 주택 매입까지 해 주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뜻이다.

삼성동 사저 땅(484㎡)과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합계 317.35㎡)의 부동산 가액 합계는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으로 25억 3000만원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신 댄 옷값 비용도 3억원대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또한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 규모와 이사진 임명, 사업 운영 등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동 운영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더불어 박 대통령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삼성서울병원의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동 사저는 박 대통령이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산 것이고, 최씨가 집값을 대신 냈다는 공소장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옷값 등도 박 대통령이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를 최초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조사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 ▲삼성 이외 대기업 수사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 수사 등으로 갈래별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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