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소음으로 휴업한 축산농가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정모(72)씨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와 공단은 연대해 8678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정모(72)씨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와 공단은 연대해 8678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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