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저
서울신문 DB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은 당시(1990년 무렵)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공소장에 최 씨와 그의 어머니 임선이 씨가 사저 구입 대금을 대신 냈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것.
유 변호사는 또 최 씨가 장기간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대통령의 사비로 직접 최씨에게 줬거나,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액 지급했다는 것.
특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무렵부터 의상제작 비용을 대신 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간은 의상제작비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 3억 8000만원을 대납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