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이 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이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면서 질문 세례를 받고는 기자를 쳐다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57) 원장의 부인이다.
한편 박 대표는 특검에서 우 전 수석 부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고 최순실씨가 우 전 수석 부인의 전화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해 최씨와 우 전 수석이 실제로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표가 차명 휴대폰으로 지난해 1~3월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49)씨와 6, 7차례에 걸쳐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했다. 해당 차명폰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타인 명의로 개통해 박 대표에게 “최순실 선생님과 연락할 때 사용하라”면서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 이후 박 대표를 불러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외에 우 전 수석 측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차명폰은 최씨, 이 행정관과 연락할 때에만 썼다. 그 시기에 이씨(우 전 수석 부인)와 그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마도 이씨와 ‘함께 있던’ 최씨가 이씨 휴대폰으로 나에게 전화를 건 게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대표는 다만, 자신의 아들과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수년 전 ‘학부모’ 입장에서 이씨와 통화했던 적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표가 사용했던 차명폰을 확보하는 데 실패, 이 부분 조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한 채 검찰로 관련 기록 일체를 넘겼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대표는 이 행정관 요구에 따라 차명폰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