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이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피청구인(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그리고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공백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뒀습니다.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 사유로 인한 대통령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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