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탄핵 심판 사건 선고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 2017.3.10 연합뉴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대신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법사위 조사 절차나 본회의 토론절차를 생략한 것도 국회의 표결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탄핵소추사유를 일괄 표결한 것도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밝혔다.
재판부는 또 8인체제 헌재가 선고를 내리는 것도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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