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禹 참고인 5명 조사 마쳐
“대기업 수사도 일괄적으로” 면세점 관련 관세청 직원 조사도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맞춰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 및 SK·롯데 등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들을 집중 분석한 데 이어 최근 관련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명 이후 투자자문업체 M사에서 자문료 형식의 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자금 지급 경위·명목 등을 살피며 위법성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우 전 수석 사건 관련 참고인도 이미 5명 정도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의경 복무 중 특혜 논란이 일었던 우 전 수석의 아들(25)이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관실 해체 ▲세월호 수사 외압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위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SK·롯데 등 삼성 이외의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뇌물수수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려면 대기업 수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런 만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전후해 의혹에 연루된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기업 수사도) 일괄적으로 한다”며 “건건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검찰은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상반기 면세점 제도 개선안 관련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면세점 인허가나 총수 사면 같은 현안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이 SK·롯데그룹과 뒷거래를 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향후 다른 정부 관계자나 대기업 관계자 소환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각 사안이 각기 다른 수사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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