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띄우며 인사하는 박 전 대통령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알다시피 현재는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압수수색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의 설명은 지난해 10∼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1차 수사와, 뒤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의 거부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 관련 자료를 받은 적이 있다.
특검팀도 지난달 청와대 경호실의 불승인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없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박 특검은 “우 전 수석 관련해서는 내사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구속영장에 범죄사실만 8개를 담았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으로 보지만, 수사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면서 “또 특검법이 한정한 수사대상 문제 탓에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개인 비리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검찰에서 수사를 잘 할 것으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록 검찰의 설명대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수사는 정점을 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만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입증을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한 상황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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