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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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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