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도 조사 가능성… 이유미는 기소
김성호·김인원 재소환 예고 ‘윗선 집중’‘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검찰은 14일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처음 언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사건의 주범인 이유미(39)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중 첫 기소 사례다. 이씨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제보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 체포됐고, 같은 달 29일 구속됐다. 이씨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전달받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도 지난 12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를 보고받은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재소환을 예고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여기에, ‘윗선’이었던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조사 계획에 대해 “우선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조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태도에서 한발짝 진전된 분위기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박 전 비대위원장과) 마찬가지”라고 말해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놨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비대위원장은 제보 공개 나흘 전인 지난 5월 1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카카오톡 제보를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로 전달받고, 이 전 최고위원과 36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민의당 측은 “당시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 전 최고위원이 보낸 카카오톡 제보를 보지 못했고, 두 사람 간 통화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바이버로 보낸 것을 확인해 달라’는 말만 했을 뿐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윗선’을 압박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소환에 나서기 위해 수사 속도에 있어서는 완급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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