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탈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07-26 23:18
수정 2017-07-2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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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26일 타이어 전문 유통회사인 타이어뱅크 김정규(52) 회장과 이모(52) 부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액이 많은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상적인 영업”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회장 등은 수년 전부터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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