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로 귀가한 조윤선 피해자들에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

남편 차로 귀가한 조윤선 피해자들에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7-27 17:36
수정 2017-07-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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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7일 오후 귀가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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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받고 석방된 조윤선
집유 받고 석방된 조윤선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차에 올라 있다. 2017.7.27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27분쯤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섰다. 그는 이날 6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마치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조 전 장관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준비한 차량을 타고 귀가하면서 손을 목 언저리에 대고 머리를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며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특검이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2심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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