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주 중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고 다음날 항소했고, 같은 날 위증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항소할 계획이다.
특검은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선고 형량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유죄로 보고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6년을 구형받은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국회 위증만 유죄가 나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30일 “1심 판결 다음날부터 판결문 분석 작업 중”이라면서 “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 주초쯤엔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 분석 뒤 항소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특검은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선고 형량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유죄로 보고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6년을 구형받은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국회 위증만 유죄가 나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30일 “1심 판결 다음날부터 판결문 분석 작업 중”이라면서 “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 주초쯤엔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 분석 뒤 항소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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