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판사 약식기소

‘지하철 몰카’ 판사 약식기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16 00:02
수정 2017-11-1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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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현직 판사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15일 A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야당 중진 의원의 아들인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혜화역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오작동으로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종합해 검찰의 통상의 기준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료)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A판사를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실질적인 심리를 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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