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곧바로 상고장 제출…최순실 등 상고 여부 주목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특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4일 오전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 후 법정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성 교수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정씨의 입시와 학사 특혜 사건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아온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 역시 이 교수를 비롯해 최씨와 최 전 총장, 남 전 입학처장 등 학사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관해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에 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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