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심장압박’으로 오전 재판 불출석…오후 구속연장 심리

최순실 ‘심장압박’으로 오전 재판 불출석…오후 구속연장 심리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1-16 10:55
수정 2017-1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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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 2차 구속기한 만료…증거조사 및 3차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심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심장 압박 증세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16일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구속 연장에 대한 심리 등이 예정된 오후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전 최순실씨가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4  연합뉴스
14일 오전 최순실씨가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4
연합뉴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심장 압박 증세가 있어 숨쉬기가 힘들어 오전에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오후에 최씨와 신 회장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서류증거 조사와 3차 구속영장에 관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 회장에 대해서만 서류증거 조사를 하면 이후 최씨가 재판에 나왔을 때 똑같은 부분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3차 구속영장에 관한 심문 절차에 대해서도 “최씨에게 구속에 관해 발언할 기회 등을 줘야 해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의 혐의로 1차 구속기소 된 이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부가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구속기한 6개월에 6개월이 추가됐다. 최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19일 24시 만료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최씨의 3차 구속영장에 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구속 기간을 다시 연장할지에 관한 검찰과 최씨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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