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6시간 조사 후 귀가…‘불법사찰 관여’ 최윤수는 1일 영장심사

우병우 16시간 조사 후 귀가…‘불법사찰 관여’ 최윤수는 1일 영장심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30 12:22
수정 2017-11-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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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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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우병우
조사 마친 우병우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7.11.3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이날 새벽 2시쯤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가슴이 아프다”며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전 차장의 영장심사가 오는 1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은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명단이 작성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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