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16시간 만 귀가, 혐의 부인…검찰, 영장 방침

‘불법사찰’ 우병우 16시간 만 귀가, 혐의 부인…검찰, 영장 방침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30 07:18
수정 2017-11-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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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기억 안나” 관련 혐의 부인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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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받고 귀가 하는 우병우
검찰조사 받고 귀가 하는 우병우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7.11.3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이날 새벽 2시쯤까지 우 전 수석을 조사하고 집으로 귀가시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도와 불법사찰을 실행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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